[인사이드소송] 페이스북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개인정보위 최종 승소

2025.03.14 00:08:29

대법원 "메타(구 페이스북) 제기한 과징금 67억원,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기각

[KJtimes=김지아 기자] 메타(구 페이스북)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는 출범후 첫 번째 제재로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23년 10월 26일 1심과 2024년 9월 13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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