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동물보호시설로 위장한 이른바 ‘신종펫숍’을 제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문제의 ‘신종펫숍’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 요양원’ 등 보호시설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액의 비용을 받고 구조동물이나 사육포기동물을 인수하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들 시설 중 일부는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것은 물론, 살해하는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법적 제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교묘한 위장 영업으로 시민들이 보호소와 펫숍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하는 행위와 보호시설이 아님에도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신종펫숍, 현재 220여 곳 존재 추정...폐쇄적 운영 탓에 처벌 쉽지 않아”
동물자유연대는 신종펫숍이 현재 220여 곳 이상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동물학대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올해 초 인천의 한 신종펫숍에서 고양이 7마리가 적절한 돌봄 없이 방치돼 사망했지만, 폐쇄적인 운영 탓에 처벌은 쉽지 않았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신종펫숍은 법의 공백을 악용해 계속 변종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부는 동물구조입양단체를 사칭해 지자체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피학대·유실·유기·사육포기 동물 인수 금지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및 광고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윤리적인 영업 행태로부터 동물과 시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