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돕는다

2025.06.24 22:05:16

7월 한 달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자 접수
가업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KJtimes=김지아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알렸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하며,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한다. 또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으로서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1)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2)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25.9.1.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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