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의 민낯-⑲] 건강권보다 산업 편의?…"공장 대기오염 기준, 주민 희생만 강요"

2025.07.17 10:09:51

시멘트공장, 일반 소각시설보다 최대 9배 느슨한 배출 기준 적용
주민 건강 외면한 채 20년간 환경규제 회피…정부 '산업특수성'만 고려
제천·영월·단양 주민들 "환경불평등 해소, 상생 위한 최소조건 지켜야"



[KJtimes=정소영 기자] 시멘트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일반 소각시설보다 2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제효과만을 앞세워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과 단양 등 전국 주요 시멘트 생산지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악취와 분진, 미세먼지, 중금속 등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 기준은 시멘트 업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형평성을 잃은 상태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은 "주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 산업 편의를 봐주는 정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멘트 산업의 GDP 기여도는 0.2%에 불과하며,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환경개선 노력은 사실상 무시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에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특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역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환경부가 TF를 구성해 제천·영월·단양 등 시멘트 밀집 지역의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불평등, 국가의 정책 실패"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시멘트 업계와의 갈등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적 환경정책 실패와 환경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에 대한 분기별 전문 대기오염 검사 도입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강화 및 주민 건강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주민, 지자체, 시멘트 업체, 환경검사기관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시멘트 업계가 더 많은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려 한다면, 기존 소각시설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 그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건강권·환경권, 협상의 대상 아니야"

전문가들은 시멘트 업계의 환경규제 면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시멘트 공장은 산업시설이자 생활환경의 일부분이 된 지 오래"라며 "그만큼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특히 환경부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넘어 주민·지자체·업계가 참여하는 TF를 즉각 구성해, 합리적이고 강력한 환경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산업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주민 건강조사 지역 확대 ▲매년 정기 건강검진 실시 ▲환경 규제 강화 ▲공정한 대기오염 검사 시스템 구축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상생의 최소 조건이자,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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