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2025.11.19 12:45:14

법조계 "경제력 따라 정의 달라지나" 공판금 3억원에… 일각 "솜방망이 처벌 너무했다"
신원종합개발 오너리스크 우려 확산… 우회장 계열사 자금을 사적 유용 의혹도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책이 무겁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 회장이 상해와 특수상해, 전자기록 탐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3억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회장은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 와인병 밑부분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재판 내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양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우 회장은 또 부인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도 기소내용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21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다. 또한 피해자(아내)가 피고인(우 회장)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 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 이전에도 우 회장이 두 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아내에게 전치 3주, 2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법원이 여전히 '가정 내 분쟁'으로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법의 잣대가 느슨해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법의 형평성과 피해자 보호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경제력에 따른 사법 불평등'’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폭력 회장님, 오너리스크 어디까지" 신원종합개발 잇단 잡음도

우진호 회장은 이번 폭행 사건 외에도 횡령·배임 의혹 등 여러 비리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올해 초 일부 언론은 우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부 제보를 토대로 검찰 조사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원종합개발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연이어 불거진 논란은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재계는 "총수 개인의 일탈이 기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오너리스크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문제를 넘어 도덕적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파트너사와 금융권 신뢰까지 붕괴된다"며 "사법 리스크가 곧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재계 모두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폭력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법 정의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시험대"라며 "법의 평등이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은경 기자 kek@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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