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정부 '디지털 감시' 총동원

2026.03.16 22:16:44

드론·위성까지 동원…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수조사
불법 평상·방갈로 뿌리 뽑는다…정부 하천 단속 강화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뿌리 뽑기 위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드론 촬영 등 다양한 국토공간정보와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봐주기식 단속'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 하천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여름철마다 평상과 방갈로 등 불법 시설이 설치되고 상행위가 반복되던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뤄졌던 곳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시설물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참여해 하천·계곡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점검한다.

◆항공·위성사진·드론까지 활용…불법 시설 '디지털 추적'

정부가 추진하는 전수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조사는 6월 중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하천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기반 조사 방식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항공사진, 위성영상, 드론 촬영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하천 주변 시설물을 정밀 분석하고 누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순 현장 점검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검증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조사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감찰단이 구성돼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감찰을 실시한다. 불법 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국장급 지역책임관을 지정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 상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하천·계곡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윤호중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모두 동원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디지털 기반 조사와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하면서 그동안 여름철마다 반복돼 온 하천·계곡 불법 시설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기자 sgy@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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