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한주저축銀, 부외 예금 고객 보호”

2012.06.19 11:11:36

입금수표 사본 등 서류 제출하면 보호 결정

 

[KJtimes=심상목 기자]예금보험공사가 한주저축은행의 부외 예금 고객에 대해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예보는 일부 부외예금에 대해 한주저축은행에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자료가 없어 예금자가 이를 제출하면 보호하기로 했다.

 

한주저축은행이 올해 25월 고객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고 은행 전산프로그램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가짜통장수법으로 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드러났다.

 

예보에 따르면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외 예금 액수는 지난 222일부터 31478명이 가입한 30억원 규모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 고객에게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약 1개월간 2000만원 이내의 임시지급금을 주며 남은 예금은 매각 등 결과를 보고 정상 예금자와 같은 시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심상목 기자 sim2240@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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