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특허소송 첫 승소

2012.06.21 11:08:09

[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첫 승을 거뒀다.

 

네덜란드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에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 법원은 이날 애플의 아이폰과 태블릿 컴퓨터 일부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3G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헤이그법원은 이번 3G통신 특허 본안 소송에서 제소특허 4건 중 1건을 애플 제품이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삼성이 제기한 통신기술 관련 표준 특허 4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1건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