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갤럭시탭 판금 집행정지'요청 기각

2012.07.03 13:48:11

[kjtimes=이지훈 기자]미국 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이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항고할 때까지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집행정지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 다른 태블릿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반대로 애플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고 판사의 결정이 "부적절한" 만큼 항고하는 동안 집행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판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요청을 냈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도 집행정지요청을 한 상태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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