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세금신고·납부 부담 줄인다"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결정

10월 초 연휴 고려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기한 5일 연장

2025.09.08 2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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