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5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프리핑에서 "현재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대법원의 일제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정부가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스가 장관은 "한·일 간 문제에 대해선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 총리가 내달 28~29일 오사카에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간 만남을 거론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 해당기업이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정부에 지난 1월부터 양자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개인배상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이나 시행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때 양자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양자 협의가 실패할 경우, 양국 정부가 한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 측 협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승소 판결을 받은 일부 징용피해자들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 압류자산을 처분하는 법적 절차를 밟자, 일본 측은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