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신상필벌

[CEO신상필벌]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 '입건'… 재계 진출 '주홍글씨'

자동차기업 오너 아들이 음주 사고(?)… 경영승계에 악재

 
[kjtimes=견재수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모(22)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자동차기업 오너 아들인 정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향후 현대차그룹의 경영승계 이슈가 거론될 때마다 주홍글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관련업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445분께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GV80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발생 1시간 후 정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정씨 차량의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됐으며, 가드레일에 부딪혀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또한 정씨가 직접 운전을 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씨는 서울 동부지검에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정의선 회장은 아들 정씨의 음주운전 사고 전날 대한양궁협회장 자격으로 도쿄올림픽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 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 이어 3대째를 잇고 있고 있으며, 정도원 삼표그룹의 딸 정지선씨와 결혼해 슬하에 11녀를 두고 있다.
 
아들 정씨의 이번 음주사고는 향후 현대차그룹의 경영승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홍글씨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