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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개발호재 믿었다가 낭패"…정부, 부동산 '가짜 정보 시장' 정조준

허위 개발정보 유포땐 징역형…직거래 플랫폼도 신원검증 의무 강화
"GTX 연장 확정" "신도시 예정" 난무…시장교란·사기 피해 차단 나선다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가짜 개발호재'와 온라인 직거래 사기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유튜브·SNS·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퍼뜨리며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에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도 게시자 신원 확인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 개발정보 확산과 공익사업 지연, 온라인 허위매물 피해 등을 동시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시장교란형 허위정보' 규제다. 앞으로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계획 정보를 퍼뜨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GTX 노선 연장 확정", "대기업 이전 예정", "신도시 지정 유력" 등의 미확인 정보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특정 지역 집값을 자극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단순 소문을 넘어 사실상 투기 조장과 시장교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과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한 허위매물·허위개발정보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024년 이후 허위매물 신고와 적발 건수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 시장 확대도 정부 규제 강화 배경 중 하나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허위 집주인 사칭이나 계약금 편취 등 신종 사기도 함께 늘어났다. 최근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위조 공제증서와 명함까지 제시하며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발생했다.

 

◆"허위호재·허위매물, 사실상 시장교란"…플랫폼 책임도 커진다

 

개정안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허위매물이나 과장 광고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 거래 확대 속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최소한의 검증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직거래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도 실명인증 의무화와 허위매물 모니터링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부동산 정보 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역 카페나 커뮤니티 수준이던 허위 개발정보가 이제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며 "실수요자들이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투자 판단을 맡기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허위 개발정보는 단순 과장 광고 수준이 아니라 시세조작과 투자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직거래 플랫폼 책임까지 명문화한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 인도나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로·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도 명확해진다.

 

정부는 공공개발 과정에서 반복됐던 행정 분쟁과 사업 지연 문제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허위정보 판단 기준과 표현의 자유 경계 설정이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개발 검토 단계 정보와 명백한 허위정보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향후 법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허위 개발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부당광고 규제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신원 확인 의무는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뒤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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