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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AI 쓰면 공공조달 우대"…정부, 'AI기본법 시행령' 꺼냈다

공공기관 AI 우선 구매 추진…AI제품 인증·면책 규정까지 담았다
"AI 못 쓰면 뒤처진다"…고령층·구직자까지 비용 지원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수준의 지원 체계와 함께, AI 취약계층 지원·AI연구소 설립·스타트업 투자 확대까지 담기면서 정부가 AI 산업 드라이브를 전면 강화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공공영역 AI 확산이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나 용역 발주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 검증을 거친 AI 제품은 공식 확인 제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실상 정부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AI 인증 체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면책 규정이다. 공공기관이 AI 제품을 도입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AI 도입 기피 문화'를 깨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AI 격차도 복지 문제"…고령층·비수도권 지원 확대

 

정부는 AI 시대의 새로운 불평등 문제에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은 'AI 취약계층' 범위를 대폭 넓혔다. 장애인과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농어업인,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AI 접근성 자체를 사회 안전망 개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성능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비용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술 접근 격차가 곧 경제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역 AI 인재 육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AI 스타트업 투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해 AI 산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기업 등이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AI연구소 설립 요건과 지원 범위를 세분화해 민간 중심 연구개발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이 단순 지원책을 넘어 한국형 AI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미국·중국 중심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조달·연구개발·인재육성·복지 정책까지 AI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제품 인증 기준의 객관성과 공공부문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 민간기업 특혜 논란 등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AI기본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제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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