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아이폰 판매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배송과 환불을 장기간 지연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피해 규모만 약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re-old.imweb.me)'를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대표자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공급한다며 "2~4주 내 배송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정상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기존 '유앤아이폰'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운영자가 '올댓' 명의로 신규 쇼핑몰 '리올드'를 개설해 동일한 방식의 영업을 이어간 점도 문제 삼았다. 두 업체 대표자는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중고 스마트폰 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해외직구·리퍼폰·중고기기 플랫폼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최근 수년간 배송 지연, 환불 거부, 허위 재고 광고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왔다.
한 전자상거래 전문 변호사는 "해외 구매대행 구조는 실제 재고와 공급망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특히 신규 쇼핑몰로 상호만 바꿔 운영을 이어가는 사례는 온라인 시장의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 유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쇼핑몰 차단 후에도 피해 우려"… 공정위, 재발 방지 경고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12월 두 업체의 쇼핑몰 운영을 임시 중지시키고 사이트를 차단한 상태다. 당시 기준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후 추가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이버몰 운영자 정보 미표시 문제도 함께 적발됐다. 업체들은 상호·대표자명·전자우편주소·이용약관·호스팅사업자 정보 등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고지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소비자 상담창구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검찰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거짓·기만적 거래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에 이어 강력 제재를 집행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