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적용되던 과징금 감경 폭은 축소된다.
공정위는 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관련 과징금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법 위반 전력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과징금 고시도 함께 손질했다. 앞으로 최근 5년 내 동일 법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4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된다. 사실상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피해 보상' 감경 혜택 축소…표시광고법 과징금도 강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던 감경 규정도 대폭 정비된다. 기존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사업자에게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감경 폭이 10%로 축소된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를 각각 인정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 이내 감경만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줄여주던 규정도 삭제됐다.
과징금 산정 체계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 조정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광고에 대해 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방문판매·광고·할부거래 분야의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