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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한눈에…정부, 안심전세앱 9월 전면 개편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체납 정보 통합 제공
'안전·주의·위험' 등급 표시로 전세사기 위험 진단

[KJtimes=김은경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분산돼 있던 각종 권리 정보를 통합해 계약 전 위험도를 진단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전세사기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 대책'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핵심 과제로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고, 확보한 정보를 스스로 분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손쉽게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안전·주의·위험'으로 표시…민간 플랫폼 연계도 추진

 

새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불법 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 주택 위험 정보와 함께 임대인의 체납 및 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를 기반으로 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시각화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현재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은 익일 0시에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를 즉시 발생하도록 바꾸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기상 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안심전세앱뿐 아니라 다방, 직방, KB부동산, Npay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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