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신고 편의는 대폭 높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하는 등 지원책을 확대했다. 반면 공유숙박과 상품권 매출 누락 등 고의적인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검증을 예고하며 세무관리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69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9만 명보다 13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10만 명 증가),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3만 개 증가)가 신고 대상이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자 9만 명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 대상자라도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할 경우 기존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에 따라 7월 1일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도 이번 신고에서는 변경 전 과세유형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I 상담은 모바일까지 확대…공유숙박 탈루·상품권 매출은 집중 점검
이번 신고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도 한층 강화됐다. 사업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30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 1월 홈택스에서 처음 도입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이번부터는 손택스(모바일)에서도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AI 챗봇은 1만8000명이 이용했고 3만300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개별 신고 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외부 자료 등을 분석해 사업자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123종에서 130종으로 늘렸으며, 제공 대상도 138만6000명에서 145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세정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 예정신고 대상자 등 102만6천 명(약 103만 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납부기한은 7월 27일에서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환급도 앞당긴다. 수출기업 등 조기환급 대상은 8월 6일,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해 각각 법정기한보다 5일, 12일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미정산 피해 지원도 이어진다. 국세청은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파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와 모바일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신고 종료 이후에는 탈루 의심 업종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공유숙박업을 집중 점검한 결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플랫폼 정산금을 숨긴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임대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사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판매대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주요 적발 유형으로 제시됐다.
특히 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이 국내 사업자의 매출자료를 직접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제도가 바뀐 만큼 앞으로 해외 플랫폼 매출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신고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납부기한 자동 연장과 조기 환급이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빅데이터와 해외 플랫폼 자료를 활용한 검증이 확대되는 만큼 매출 누락이나 허위 환급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위험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