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소를 옮기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동하더라도 기존 복지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번호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행정 절차를 줄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복지급여 누락 방지 기능도 함께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에게 의료급여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식별번호다. 정부는 2024년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확대했지만, 번호 체계 자체에 지역과 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옮길 경우 새로운 번호를 다시 발급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복지급여 연계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었다. 번호만으로도 거주지역이나 시설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지역 바뀌어도 번호 유지…복지 누락 방지 시스템 강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산관리번호에서 지역 코드와 시설 식별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이사나 시설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번호 체계도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숫자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일부 번호에 포함됐던 영문 문자를 없애 다른 행정기관 전산망과의 호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도 줄였다.
복지급여 자동 연계 기능도 확대된다. 행복이음 시스템은 전산관리번호 이용자 가운데 연령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보편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자동으로 확인해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의료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를 고도화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 접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 말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취약계층 아동의 예방접종 관리도 자동화할 계획이다.
복지재정 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시설 퇴소나 사망 이후에도 번호가 유지되면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급여 지급이나 입소 기록이 없는 번호는 시스템이 자동 종료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연 1회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 역시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 개정 지침을 배포했으며, 권역별 현장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현장 점검을 지속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