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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지방기업 우선 낙찰' 시대 열린다…국가계약제도 대수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강화…공공조달도 '지역균형' 무게
페이퍼컴퍼니 입찰 차단·담합 처벌 강화…100억~300억원 공사 낙찰방식도 전면 개편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국가계약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낙찰 우선권을 부여하고,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담합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100억~300억원 규모 공공공사의 낙찰 평가방식도 기술력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 질서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2026년 4월 24일)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2026년 7월 1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조달의 공정성,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낙찰 우대다. 앞으로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현재처럼 추첨으로 결정하지 않고 ①인구감소지역 기업 ②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우선 낙찰하도록 기준이 바뀐다.

 

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참여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된 지역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 연구개발(R&D) 분야의 장비 도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가 R&D 수행기관이 연구장비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역시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정부가 지정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별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첨단 연구장비 확보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는 초전도체, 그래핀, 스마트농업, 초고해상도 위성, K-콘텐츠, K-뷰티 등 미래 성장산업이 포함된다.

 

◆페이퍼컴퍼니 차단·담합 처벌 강화…공공공사도 '기술 경쟁' 전환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돼 온 페이퍼컴퍼니와 담합 관행에도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공급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일부 업체가 낙찰 가능성만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

 

공공공사 낙찰 방식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서 운영되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폐지하고 기술형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는 평균 입찰가격에 가까운 금액을 제출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였지만, 동일한 가격을 제출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조달청 발주 공사의 동일가격 투찰 비율은 2020년 0.90%에서 2024년 3.26%, 2025년 38.97%, 2026년 3월에는 68.96%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에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공사 수행실적과 기술인력 평가를 강화해 기술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담합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해진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단순 가담 업체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조달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가격 중심에서 기술과 수행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지역기업 우대와 기술평가 강화는 지방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입찰 심사의 객관성과 기술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현장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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