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가 29일 오전 11시 서울 구로구 넷마블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점검원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소명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당 업무해약 처분을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회사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부당 해약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이날 기자회견의 당사자인 김영선 조합원은 19년 넘게 방문점검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최근 사전 점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 후 문이 열려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 정수기 점검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업무해약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측은 해당 방문을 '무단침입'으로 규정했으나, 김 조합원은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절도, 파손, 폭력 등 어떠한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생계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원은 이번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현장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경찬 코웨이코디코닥지부장은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지부장은 “회사가 평소 방문점검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교육과 평가, 실적 관리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개인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9년간 일해 온 노동자의 작은 실수에 대해 생업을 끊어버리는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 과도한 처분이라며, 방문점검원을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1회용품이 아닌 함께 일하는 노동자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83.5% "한 번 실수로 해약 처분 부당"…징계 절차 개선 촉구
이어 발언에 나선 이연화 대전세종충청 지역본부장은 “회사가 코디들의 노동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으면서도 정당한 소명 절차 없이 단칼에 생존권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고 일갈했다.
이 본부장은 방문 1주일 전과 하루 전에 각각 점검 안내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되었음에도 이를 무단침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한 부당 업무해약이자 인격살인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사측에 부당 업무해약의 즉각 철회, 피해 노동자의 원직 복귀 및 명예회복, 일방적인 업무해약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해당 조합원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노조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조합원 1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아웃 업무해약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문점검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업무해약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응답이 83.5%에 달했다. 또한 회사가 작성하도록 하는 사실관계 확인서가 향후 업무해약의 증거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한 조합원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명확한 지침이나 공지 없이 입맛대로 사실 확인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징계 절차 보장과 징계 수위의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코웨이 측은 노조 주장에 당장 동의하긴 어렵다면서도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코웨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점검원은 자유직업소득자로 (회사와) 업무 위임 계약을 맺은 관계”라고 전제하고, “노조 측과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노사간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다음 교섭은 오는 8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