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11.5℃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5.2℃
  • 맑음제주 18.9℃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6.2℃
  • 맑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온실가스 배출량 0.1% 네팔 덮친 대재앙…'환경의 역설'이 부른 기후 참사

녹색당 "탄소 책임 없는 최빈국 피해 극심…한국 등 다배출국 책임 다해야"
1인당 탄소배출량 세계 평균 25% 불과…녹색당, "글로벌 '기후 부정의' 경고"
기후위기 유발 선진국 책무 강조…"국제적 연대 및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촉구

 

[kjtimes=견재수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0.1% 수준에 불과한 네팔에서 고산지대 빙하 붕괴와 대규모 홍수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기후 참사가 이어진 가운데, 기후위기 원인 제공이 적은 최빈국이 극심한 피해를 떠안는 '환경의 역설'과 '기후 부정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기후위기 책임 전무한 네팔에 가해진 ‘가혹한 참사’

 

녹색당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최근 네팔 북동부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와 산사태 참사의 책임이 한국을 포함한 탄소 다배출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기후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네팔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100만~4200만톤(CO₂eq)으로 글로벌 전체 배출량의 0.1%에 불과하며, 1인당 배출량 역시 세계 평균(6.56톤)의 4분의 1 수준인 1.75톤에 그친다. 이처럼 기후 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전무함에도 전례 없는 기온 상승과 폭우, 빙하호 붕괴 등 최전선에서 가장 가혹한 재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 녹색당 “글로벌 기후 기금 기여 실효성 의문… 최빈국 기후적응 계획 수립 지원 절실”

 

녹색당은 이 같은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UN의 '손실과 피해기금' 역시 기여액이 7억달러 수준에 그쳐 네팔 단일 국가의 기후적응 계획 비용(약 490억달러 추산)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기금 약정액이 700만달러에 불과하고 2035년 감축 목표 역시 전 지구적 기여에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 금융이 지원한 네팔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노동자 피해 등을 들어 급변하는 기후 조건과 안전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녹색당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기후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남반구 최빈국들을 향한 '기후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소비자 추적] 다이어트 상담 한 번에 개인정보 5년 보관…'내 정보' 어디까지 쓰이나
[KJtimes=김승훈 기자] 다이어트 제품의 가격과 효과를 알아보려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감량 목표를 입력했을 뿐인데, 내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되고 얼마나 오래 보관되며 어떤 마케팅에 활용되는지까지 알고 있을까.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 남긴 개인정보가 이후 어떤 경로로 쓰이는지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면,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확인해야 할 정보가 적지 않다. 슬림웨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관련 안내에는 이름과 나이, 성별, 연락처, 감량 목표 등이 수집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도 ㈜두드림, ㈜두드림에스엔씨, ㈜두드림비앤비, '소나무' 등 4곳으로 표시돼 있다. 일부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은 5년으로 안내돼 있으며, 마케팅 활용 관련 동의 항목도 필수로 표시돼 있다. 다만 안내문에 제3자 제공 대상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정보가 모두 전달됐거나 위법한 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제공 여부와 제공 항목, 각 업체의 역할, 보유 기간이 정보 주체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담 신청에 필요한 정보, 마케팅 동의까지 필수일까 소비자가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탄소중립+] "바이오디젤 '친환경' 맞나…전과정 따지면 온실가스 되레 늘 수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바이오디젤의 원료 생산부터 가공·운송, 토지이용변화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따질 경우 정부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온 바이오연료의 효과가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오연료를 얼마나 섞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준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29일 정책 브리프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발간하고, 바이오연료 정책의 기준을 ‘얼마나 섞었는가’에서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였는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RFS는 정유사와 석유수입사 등이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혼합의무비율은 당시 2.5%에서 2026년 4%까지 높아졌다. 현행 법정비율은 2027년부터 4.5%, 2030년부터 5%다. 정부는 2030년 혼합비율을 최대 8%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해외 높음 기준 적용 시 경유보다 1617만톤 추가 배출”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