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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영훈 로지트 회장 '말따로 행동 따로' 논란

사회환원 공헌 후 회사 소유 빌딩이 2년 만에 자녀들 소유로 탈바꿈

[kjtimes=견재수 기자]  “회사를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로지트코퍼레이션(주)(이하 로지트) 이영훈 회장이 최근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혜택을 주며 부동산을 증식시킨 것이 아니냐 의혹으로 재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이사를 지내기도 한 이 회장은 화학원료와 화학약품 무역 업체인 로지트를 코스닥에 상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스프‧GE 등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들의 국내 판권을 확보하며 업계에서는 예전부터 비즈니스 귀재로 주목받아 왔다. 

 

줄도산이 이어지던 IMF 시절에도 환차손으로 인한 적자 외에 단 한차례의 연체를 하지 않을 만큼 ‘이영훈’ 하면 바로 ‘신용’을 떠올릴 정도로 업계에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성정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며 사회 환원을 통해 유한양행과 같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인생을 걸고 기업 활동을 하며 쌓은 명예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결심도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최근  몇 년 사이 후너스 빌딩(당시 로지트 빌딩)거래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동산 증식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후너스 빌딩.

 

이 빌딩 명칭은 로지트 벤처빌딩이었으며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계열사 후너스에게 2009년 7월경 시가 250억원 상당에 매각했다. 로지트는 빌딩을 매각하면서 후너스 계열사 주식 가운데 인베스트먼트 주식 48억원, 엔터테인먼트 18억원을 함께 가져왔다.

 

로지트 관계자에 따르면 “후니스가 넘긴 계열사 주식은 건물가격에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말햇다.

 

이후 이듬해인 2010년, 로지트가 제 3자에게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후너스는 후너스인베스트먼트를 계열사에서 제외한다는 공시를 냈다. 이 때 손자회사 격인 에어미디어도 함께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2009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바닥까지 떨어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주택투자의 메리트가 떨어져 빌딩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던 시기라 후너스가 빌딩을 살 당시,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들이 수백억원 안팎의 중형빌딩 매입에 한창 열을 올리던 시기와 맞물리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후너스 빌딩으로 이름이 바뀌고 불과 2년 만인 2011년 9월경, 후너스 빌딩은 이 회장의 특수 관계인들이 다시 사들였다. 새 주인이 된 특수 관계인은 이 회장의 자녀 4명이다. 당시 이들이 구입한 금액은 2년 전 후너스가 매입할 당시 금액과 같은 250억원 선인 것으로 로지트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로지트 관계자는 “후너스 빌딩은 2년간 후너스가 갖고 있긴 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자녀들에게 다시 넘어 온 과정이고 현재 후너스와 관계있는 건물은 아니다”라며, “예전에 이 회장과 가족들이 주주로 있던 법인이 소유하며 임대업을 했던 건물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녀들에게 넘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임원급 인사와 상의 후 얘길 하겠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으며 그동안 파악한 내용으로 보도해 달라”는 짧은 회신으로 일단락 졌다.

 

투자컨설팅의 한 관계자는 “로지트 빌딩이 후너스로 넘어갈 때인 2009년도는 주택경기와 달리 빌딩 투자에 수요가 급증해 매물이 턱없이 부족하던 때로 기억한다”며 “2년 후(2011년) 빌딩 임대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 후너스가 빌딩을 되팔았다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급하게 처분해야 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호사가들은 과거에도 이영훈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계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6년 초, 금감원 공시 상에 만 4세도 안 되는 이 회장의 외손자(2003년 4월생)가 이 회장 회사인 로지트코퍼레이션 주식 1만33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당시 시가로 2800만여원 수준이었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초등하교 입학 전부터 수천만원의 주식을 보유한 ‘코흘리게 주주’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한편 증권거래법상 주식거래에 나이제한은 없지만 미성년자가 주식 계좌를 개설할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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