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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용인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없는 LNG 발전사업은 무효"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 소송인단 450명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LNG 발전소 6기 건설을 허가했다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LNG 발전소는 연간 약 1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RE100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LNG 발전소 건설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는 방진복을 입은 활동가들이 LNG 발전소와 반도체 모형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LNG 발전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참석자들은 “RE100을 약속하면서 메탄 뿜는 LNG 건설이냐”는 피켓을 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누구를 위한 발전소인가”라고 물으며, “연간 1000만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주민 동의와 법적 평가 절차도 없이 허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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