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재계호사가들의 시선이 A그룹 B회장에게 쏠리는 모양새다. 이유는 공정위의 제재에 있다. 사업상 특별한 관계가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겼다는 설명이다.
호사가들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의 거래를 포착할 수 있었던 건 그룹 내부의 이메일에 기인한다고 한다. 이메일 내용이 이런 행태를 인정할 증거가 됐다는 것이다.
호사가들은 그 내용으로 계열사인 A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 기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그룹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를 보고 받은 B회장은 “계열사인 D사를 끼우면 안 되나”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C사 E사장은 이를 그대로 반영해 ‘기기 제작 방안 보고 당시 ‘그럼 D사를 끼우면 안 되나’는 B회장의 찬조 발언이 있어 끼운 것‘이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됐다는 전언이다.
한편 A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할 말 없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