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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삼성이 OLED 특허 침해했다"

갤럭시S시리즈 특허 침해 대해 소송 제기

[kjtimes=김봄내 기자]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시리즈와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등 5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올레드(OLED) 패널 설계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올레드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올레드 구동회로 관련기술 3건, 올레드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이다.

 

이중 올레드 방열기술, 올레드 내로우 베젤(Narrow Bezel) 기술, 올레드 패널 전원 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은 올레드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핵심기술이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해 만든 제품이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5개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 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이번 소송을 "삼성의 올레드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규정하면서 LG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가 올레드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빼 갔다는 게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장으로,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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