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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40억 과징금

[kjtimes=김봄내 기자]신세계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원 과정에는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내부문건, 회의록 등에서 드러났다.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하도록 할 것임(회장님ㆍ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2011년 신세계SVN 담당자 노트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이라는 문구도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종전의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이는 신세계SVN 작년 순익(36억원)의 93%에 달한다.

 

두 회사와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0년 7월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23%에서 10%로 낮춰 2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신세계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신세계SVN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낮게 책정해 13억원 가량을 도왔다. 경쟁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5∼10%에 달한다.

 

2009년 3월부터는 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15%로 낮게 책정해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원 가량의 혜택을 봤다.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25.4%에 이른다.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 규모는 총 1847억원, 지원액은 총 6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덕에 신세계SVN이 급성장했지만 경쟁 베이커리 사업자나 중소 피자업체는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신세계측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과 달리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룹측은 "롯데 브랑제리, 아티제 블랑제리 등 동종업계 사례를 감안해도 유사한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해 SVN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자체가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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