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이미 내부 준비는 마쳤다. 오늘이라도 분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카드 분사가 준비를 마쳤다. 우리금융지주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3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분사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달 말에 신청서를 내면 연말에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위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신법 개정안 시행으로 카드사 레버리지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만큼 ‘절대 안된다’는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9월 이사회를 열어 우리은행 카드 부문 계열사 편입 안건을 승인하고 올해 초를 목표로 카드 분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7개월여를 끈 끝에 금융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카드사 총량규제,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규제 미도입 탓이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시행되면 레버리지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고 문제가 됐던 카드 수수료도 개편해 과당 경쟁 완화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시장을 흐리지 않겠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면서 “카드를 분사해야 기업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