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재계호사가들의 시선이 A그룹 B회장에게 쏠려 있다. B회장이 강도 높은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호사가들에 따르면 B회장에 대한 관심은 사정당국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있다고 한다. 그 근거로 B회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계열사에서 빌렸던 대여금을 상환하고 B회장의 부인도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꼽고 있다.
아울러 A그룹 계열사인 C사가 법정관리 신청 전 몇 달 동안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C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B회장의 부인이 또 다른 계열사인 D사 주식을 전량 매도한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는 전언이다.
만일 B회장 부인이 주식을 매도한 시점에 법정관리 신청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계열사 차입금 만기 전 조기상환과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주식처분 등 부당행위가 드러나 배임 혐의 등의 고발로 이어질 경우 사정당국의 수사는 피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A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채권단에서 B회장과 C사를 배임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