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최근 재계호사가들 사이에 A사 B사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정당국의 주시를 받고 있는 까닭이다.
B사장은 자신의 직원인 C팀장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후 40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이 비자금을 또 다른 직원인 D씨 등의 계좌로 송금해서 관련기관의 뇌물을 제공하고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업체인 E사로부터 담합에 대한 대가로 7억여 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D씨의 보안인증서를 관리하면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B사장의 개인사는 알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