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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응 '대기업 총수' 처벌 수위 높인다

정치권, 출석요구 거부 더이상 용납 안해

 

[kjtimes=김봄내 기자]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유통 대기업 총수들의 청문회가 이달 6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처벌 조항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이유를 불문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로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처벌을 면제받는 경우로는 사유서를 제출해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얻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증인채택 이전에 해외 출장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처벌강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현재 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꿨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재벌 기업인들이 국감을 회피하고자 해외 출장 등의 일정을 잡는 등 입법기관의 권위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청문회를 앞둔 유통 대기업 총수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 전에 이 발의안이 효력을 가질 가능성은 없지만, 출석요구 거부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민단체들도 해당 대기업에 항의방문을 계획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다음주 롯데그룹 본사에 찾아가 신동빈 회장의 국회 불출석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단체의 신윤정 사무국장은 “해외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당당히 청문회에 나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대기업들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나가봤자 추궁만 당할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근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무작정 출석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감에 불참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에 대해 6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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