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2조원 초과, 고소득 얌체 체납도 상당수

월급쟁이만 봉(?), 재산추적 통해 적극적인 징수 정책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 건강보험료 연체료가 2조원을 넘어섰다. 장기간 체납자 중에는 고속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매달 지속적으로 떼이는 급여생활자들만 봉이라는 성토가 나올 법 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16400억원이던 건보료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8월 기준으로 2700억원까지 상승했다.

 

20개월 동안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사업자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체납한 연예인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까지 직업군도 다양했다. 한 건설사는 52개월 동안 무려 4억원이나 체납하기도 했다.

 

400여만원을 체납한 의사는 재산만 65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납부 독촉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나 연예인, 고액 자산가에 대해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의사와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에 관해 잘 아는 전문직 종사자들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체납인원은 43400명에 징수율은 58%, 한 푼도 내지 않는 체납자는 6600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의 재산 압류율은 71.4%나 됐지만 여전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8월까지 체납인원은 53900여명으로 늘었다. 징수율도 55.1%로 떨어졌고 한 푼도 안 낸 체납자 수도 11429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고소득 체납자의 비율이 67.8%로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도리어 늘어났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장기체납 중인 고소득 전문직 278명에 대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압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사실상 못 받은 세금이나 다름없다. 독촉장이나 압류 수준의 조치로는 지금까지 보여줬듯이 체납율을 줄일 수 없다. 재산을 숨기는 등의 고의체납을 할 경우 숨겨진 소득을 찾아내 끝까지 징수하는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악성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적극적인 징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