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조6400억원이던 건보료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8월 기준으로 2조700억원까지 상승했다. 20개월 동안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사업자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체납한 연예인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까지 직업군도 다양했다. 한 건설사는 52개월 동안 무려 4억원이나 체납하기도 했다. 400여만원을 체납한 의사는 재산만 65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납부 독촉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나 연예인, 고액 자산가에 대해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의사와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에 관해 잘 아는 전문직 종사자들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체납인원은 4만 3400명에 징수율은 58%, 한 푼도 내지 않는 체납자는 6600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의 재산 압류율은 71.4%나 됐지만 여전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8월까지 체납인원은 5만3900여명으로 늘었다. 징수율도 55.1%로 떨어졌고 한 푼도 안 낸 체납자 수도 1만 1429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고소득 체납자의 비율이 67.8%로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도리어 늘어났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장기체납 중인 고소득 전문직 278명에 대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압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사실상 못 받은 세금이나 다름없다. 독촉장이나 압류 수준의 조치로는 지금까지 보여줬듯이 체납율을 줄일 수 없다. 재산을 숨기는 등의 고의체납을 할 경우 숨겨진 소득을 찾아내 끝까지 징수하는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악성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적극적인 징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