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GS칼텍스, '부동산법 위반' 과징금 부과

[kjtimes=김봄내 기자]전남 여수국가산단내 GS칼텍스가 공장부지를 사면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 과징금을 물게됐다.

 

여수시와 GS칼텍스에 따르면 GS칼텍스가 공장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법인이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매입하면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데 따라 지난 달 31일 여수시가 3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장 주변 적량동 일대 부지 5만2919㎡를 공장법인 이름이 아닌 임직원 11명의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애초 부지 매입대금(67억여원)의 10%로 6700만원이었으나 여수시는 의도적인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을 경우 50%를 감경할 수 있다는 관련법규에 따라 절반으로 감경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경찰에 형사고발과 함께 여수세무서에 세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 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지만 최대한 빨리 납부하겠다"며 "경찰과 세무서의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