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 직원 비리혐의로 검찰에 구속…왜?

공사 관계자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아 감사 때 적발 못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뇌물수수와 공여에 관련된 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 전 직원 A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공사수주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고 LH공사 직원에게 5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내는 등 각종 공사 관련 청탁과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전 농어촌공사 차장 A씨(3급)를 긴급 체포했다.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기도 한 A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근무하면서 2010년 1월 11일부터 2월 25일 사이 농어촌공사 담당직원에게 부탁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월경에도 LH공사 B씨(과장급)에게 공사수주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려 14회에 걸쳐 565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2002년 1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5급)으로 재직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2008년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계약직 차장으로 입사했다.

 

2009년 12월경에는 폭력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청 총경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차례 걸쳐 총 3000만원의 뇌물(변호사법 위반)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구속 직전까지 이번 4.11 총선에 출마한 야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 운동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편, A씨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퇴직한 인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입사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A씨와 관련한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수면위로 떠오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감사에서 적발할 수 없었던 것 같다”며,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듯 자체감사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적으로 산개해 있는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와 관련된 비리는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영암지사에서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해 구설수에 올랐으며,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골프와 고급술집을 드나들다 총리실 복무관리실에 적발된 임직원들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몇몇 비리 직원들로 인해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비리 소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비리근절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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