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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급 과점깬다..삼성토탈 제5 공급사 참여

[kjtimes=이지훈 기자]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휘발유 공급시장에 삼성토탈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한다.

 

또 정유사가 주유소에 전량 구매를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 과징금을 물린다. 전자 상거래용 수입물량은 세제 혜택을 줘 확대한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삼성토탈이 국내 다섯번째 휘발유 공급사로 참여하게 됐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석유공사와 물량과 가격 등 세부 공급 조건을 협의중이다.

 

매달 일본에 휘발유 3만7000배럴을 수출해온 삼성토탈은 내달부터 8만8000배럴의 휘발유를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삼성토탈의 사업 진출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휘발유 유통 구조가 보다 유연해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전량구매 계약을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여러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정유사 간 공급가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은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현재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에 붙는 할당관세(3%)를 없애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 부과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용 경유 수입분(15만㎘ 초과시)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면제해준다. 전자상거래용 물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5%로 상향하고, 거래보증금 요건을 완화한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린다.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을 일시 감면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1000개, 서울 25개까지 알뜰주유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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