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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이사장, '윤리경영' 천명 위기 내막

근로복지공단, 연이어 터진 악재에 "당혹스러워…"

[kjtimes=견재수 기자] 산재보험 급여 신청 승인과정에서 관할 의료기관 사무장과 브로커로부터 총 6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평택지사 보상부장(2) A씨가 구속기소 됐다. 또 동일 명목으로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영월지사에 근무하던 B과장과 뇌물을 건 낸 의료기관 사무장, 브로커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6월경, 지역의 모 정형외과 사무장과 브로커로부터 위장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3개월 후인 20079월경에도 동일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2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동료 B과장도 이들에게 550만원을 받았지만 불구속 처리됐다.

 

산재보험 관련 전문가들은 검찰 수사망에 포착된 이들의 검은 커넥션으로 인해 약 6억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편취 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추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단 관계자는 공단 이사장께서 평소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임원진은 물론 공단 내부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연루된 검은 커넥션 소식은 불과 이틀 전에도 있었다. 전직 근로복지공단 출신 노무법인 대표 박모씨가 산재·고용보험과 관련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09800만원을 울산지법으로부터 선고 받은 것.

 

또 박씨 청탁으로 인해 특정업체를 정산대상에서 제외시켜주고 사례금으로 1400만원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전 부산북부지사장 권모(68)씨도 징역 7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권씨는 또 울산지사장과 공단 보험관리본부장에게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뇌물 출처가 뒷받침 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근로자복지,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자 복지 서비스 개선에 매진하고 있는 기관이다.

 

연이어 터진 공단과 브로커의 검은커넥션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울산지법 판결은 이미 오래전 있었던 일이고 판결만 최근에 나온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아무래도 일일이 감시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으며 자정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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