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15일 예보에 따르면 영업이 정지된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자들은 예금을 돌려받게 됐으며 고객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부분은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한주저축은행 임원이 회사 전산망이 아닌 곳에서 별도로 관리해 오다 찾아간 고객 350명의 예금액 166억원도 돌려준다는 의미이다.
예보는 고객이 예금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직원이 이를 확인했다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러나 예금자가 횡령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중과실이 있었다면 예금계약의 효력이 없다.
예보 측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예금자별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며 “예금 보호자에게는 가지급금을 조기에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