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신상필벌]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

2012.07.09 08:03:54

'주가조작' 했다가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확정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기업 홍보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속여 76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송금증을 위조하는 등 회계서류를 조작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