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방탄섬유 판금소송서 듀폰에 패소

2012.08.31 09:48:46

[kjtimes=김봄내 기자]다국적 기업인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낸 방탄복 관련 특수 섬유 판매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의 케블라 섬유 기술을 이용해 만든 방탄복용 합성섬유의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은 지난해 듀폰의 케블라 섬유 기술을 빼내 합성섬유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9억1900만달러를 듀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코오롱은 듀폰을 상대로 케블라섬유의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은 향후 20년간 관련 제품의 생산과 사용, 광고, 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듀폰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코오롱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우리의 기술을 빼내 제품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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