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정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30일쯤 S건설 김모 사장에게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 중이던 시가 400만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재수사 중인 특임검사팀은 또 "정 전 부장이 그랜저 수수를 전후해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김씨에게서 수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 사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특임검사팀은 전했다.
이번 사건은 김 사장에게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모 변호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김 사장의 부탁을 받은 정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은 도 검사에게 청탁해 기소하게 했으며 그 대가로 승용차 대금을 받았다"며 지난해 3월 정 전 부장검사 등을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7월 고발 내용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봐주기 수사' 지적이 제기되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수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감찰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16일 재수사를 결정했다. 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