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아모레, LG생건 등 행정처분

2013.01.01 09:52:30

[kjtimes=김봄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효능을 표방하거나 과대 광고를 한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유한양행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또는 광고금지 행정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아름다운 가슴라인을 완성시켜 준다'는 광고를 한 아모레퍼시픽 헤라 브랜드의 '글램바디바스트퍼밍세럼'에 대해 2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시키고 잘못된 광고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또 엘지생활건강의 '케어존 베리베리 키즈 아토 크림'과 유한양행의 '바이오 오일'은 각각 아토피성 피부염과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를 하다 식약청에 적발됐고 '3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엠케이코포레이션(영등포구 국회대로)의 '슬리밍 페이스트 위드 푸쿠스(푸쿠스팩)', 유스트코리아(강남구 논현동)의 '백리향 크림' 등 3품목, 베가벨(강남구 논현동)의 '포티샤 스티뮬레이팅샴푸' 등 7품목도 치료약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쓴 광고가 적발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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