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스마트폰 요금 담합 증거없어"

2013.01.18 09:22:10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 짬짜미(담합) 의혹에 대해 담합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 단체에 보낸 사건 처리결과 통보문에서 "이통 3사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회신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이통 3사가 스마트폰 기본요금, 음성통화료, 문자메시지 이용료,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을 거의 똑같이 책정해 짬짜미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2011년 4월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그해 4월6일~11일 현장조사를 했다고 회신문에서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통 3사가 통화·문자·데이터통신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 '끼워팔기'에 해당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고 경쟁 제한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겪는 통신비 고통, 짬짜미와 폭리에 대한 근거 있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이렇게밖에 조사하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며 "이통요금 인하, 통신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계속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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