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는 협찬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만드는 블로그의 경우, 제목이나 글 앞부분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업계 및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