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家 3세, 대마흡연 혐의 불구속 기소

2013.01.21 10:06:34

[kjtimes=이지훈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현대가(家) 3세 정모(22ㆍ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홍모(20)씨와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씨가 대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12월 초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는 정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정씨의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홍씨는 당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의 한 PC방에서 김모(22)씨로부터 대마 2g을 넘겨받아 이 중 1g을 이모(21)씨에게 건네고 남은 1g을 반씩 나눠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씨를 비롯해 김씨와 이씨도 각각 대마 매매ㆍ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