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할부결제 4월 ‘전면 중단’

2013.02.12 09:50:18

금융당국 “가계 부채 문제 심각해서”…카드사들 “신용 따른 자율관리 적절”

[kjtimes=임영규 기자]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서비스가 4월부터 중단된다. 금융 당국이 카드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돌려막기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까닭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은 오는 41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란 카드로 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리고서 2~3개월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긴급히 돈이 필요하지만 바로 갚기 어려운 서민층에 호응이 높았다.

 

국내 카드사 가운데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업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신용카드 관계자들은 현금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부득이한 중단으로 고객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른 카드사들이 일제히 중단 조처를 하기로 하자 현대카드도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중단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우리도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카드사들의 이 같은 조처는 금융 당국의 강한 입김을 의식한 것.

 

금융 당국은 저 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 현금서비스에 무료로 할부 혜택까지 주면 가계 빚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카드사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라는 것은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금융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신용 등급에 맞춰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영규 기자 yklim@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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