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像に杭 名誉毀損 韓国検察、日本人男性を在宅起訴

2013.02.18 11:23:35

【ソウル=加藤達也】ソウルの日本大使館前に韓国の反日団体が建てた日本統治時代の「慰安婦」を象徴する像に日本の右翼団体の男性が昨年6月、「竹島は日本固有の領土」と書いた杭(くい)を置き、像を「売春婦の像」と主張する場面をネットで公開したとしてソウル中央地検は17日までに、元「慰安婦」らへの名誉毀損(きそん)罪などで男性を在宅起訴した。聯合ニュースが伝えた。

検察は男性から聴取していないが、自らネットに映像を公開したことなどから「犯行事実は明白」として起訴した。今後、裁判所が召喚状で出廷を求めるが、応じない場合は被告不在のまま裁判が開かれる。

聯合ニュースは「実刑判決の場合、日韓犯罪人引き渡し条約に基づいて引き渡しを求める可能性が大きい」としているが、日本の外交当局者は「そもそも自国民は条約が定める引き渡し対象ではない」としている。

同地検はまた、金沢市にある韓国独立運動家、尹奉吉の碑の前に昨年9月、同趣旨の杭を立て、写真をネットで公開した事実についても死者名誉毀損罪を適用したという。

「慰安婦」像は、大使館前の公道を管理するソウル市鍾路区役所の許可を得ず建てられた違法設置物で、日本政府は外交公館に対する著しい名誉の毀損だとして撤去を要求しているが韓国側は応じていない。

起訴について日本の外交筋は「反日世論に迎合した李明博政権のパフォーマンスで国際感覚に照らして非常識な行為」と指摘した。

 

産経新聞 2月18日(月)7時55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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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말뚝. 명예훼손 한국검찰, 일본인 남성 불구속 기소

서울 = 카토 타츠야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 반일 단체가 세운 일본 통치 시대의 '위안부' 상징하는 동상 일본 우익 단체 남성이 지난해 6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라고 쓴 말뚝을 두고 상을 "매춘부 " 이라고 주장하는 장면 인터넷 공개했다고 서울 중앙지검은 17일까지 '위안부'들에 대한 명예 훼손 등으로 남성 불구속 기소했다고 연합 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남성에게 듣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인터넷 영상을 공개 것 등 으로부터 "범행 사실은 명백" 하다며, 기소했다. 향후 법원이 소환장 출두 요구하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열린다.

연합 뉴스는 "실형 판결 경우,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인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고하고 있지만, 일본 외교 당국자는 "원래 자국민 조약이 정하는 인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지검은 또한 가나자와시에 있는 한국 독립 운동가 윤봉길 기념비 앞에 지난해 9월 같은 취지 말뚝을 세워 사진 인터넷 공개 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자 명예 훼손죄 적용했다고한다.

"위안부"상은 대사관 앞 도로 관리하는 서울시 종로 구청 허가없이 지어진 불법 시설물로 일본 정부는 외교 공관에 대한 현저한 명예 훼손 이라며 철거 요구하고있지만,  한국측은 응하지 않았다.

기소에 대해 일본 외교 소식통은 "반일 여론에 영합한 이명박 정권 퍼포먼스로 국제 감각에 비추어 비상식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 2월18일(월)7시55분 배신

 

 

 

 

 

 

 

 



キム・ヒョンジン 기자 khj@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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