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고위 간부, 30억 횡령했다 파면

2013.02.27 10:13:35

[kjtimes=김봄내 기자]새마을금고의 고위 간부가 대출서류를 조작, 30억 원을 횡령했다가 파면됐다.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A(49) 상무가 서류를 조작,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금고 예금을 횡령했다.

 

A씨는 2010년부터 3년간 고객 20여명의 명의로 대출받아 30억 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파면됐다.

 

예금 횡령이 3년 간 이뤄졌지만 해당 새마을금고는 물론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횡령 사실은 2∼3년에 한 번하는 정밀조사 때 대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지점 고위 간부여서 서류 조작이 쉬웠을 것이라며 "횡령금액은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충당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에게 상환금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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