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신동빈 회장 공판 내달로 연기

2013.03.12 10:00:42

[kjtimes=김봄내 기자]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8일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다. 광장 측은 담당 변호사 추가 지정서도 함께 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신 회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6일로 한 달 이상 연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통부문 대기업 오너 2세들 중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약식기소와 달리 정식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신 회장의 재판이 뒤로 밀리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유통 재벌 2세 4명 중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오는 26일 가장 먼저 법정에 서게 됐다.

 

정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의 첫 공판은 27일로 정해졌고,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공판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10단독 재판부에 각각 배당됐다. 이 중 9단독과 10단독 재판부는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이들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들은 지난달 4일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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