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추가 기소

2013.03.21 10:54:41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타인 명의로 토지 등기를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강원 춘천시에 있는 농경지 111㎡(33평)를 매입하면서 친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 전 회장은 춘천에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며 인근 토지들을 타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대검 중수부 수사 때 드러나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수사 당시 문제의 토지가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이 들어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라고 말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0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