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영업정지 정보 사전유출 시 ‘처벌’

2013.03.22 10:39: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돼

[kjtimes=임영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사전 유출하면 처벌받게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우려가 큰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행정조치. 부실의 개선 여지가 없으면 영업정지로 이어진다. 이런 조처가 내려질 것이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게 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때 일부 저축은행 임직원이 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유출해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됐다이 같은 금융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규 기자 new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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